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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80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20행의 “채권자목록에는”을 “채권자목록에 C대부의 대여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었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가 C대부에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6,29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파산ㆍ면책신청을 할 때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도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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