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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28 2011다63758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8조 제1항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법 제463조)나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가 수계한 소송(법 제464조)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 또는 수계한 소송(법 제466조)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하므로(법 제430조 제1항),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장래의 구상권자는 위 법 제46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78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와 공동소송참가인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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