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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7나682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4면 제1행의 “위에서 든 증거”를 “위에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2행의 “채무”를 “채권”으로, 제5행의 “면책책무”를 “면책채무”로 각 변경하고, 제4면 제14행 뒤에 다음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에는 피고가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대위변제를 한 이후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법 제567조). 그리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법 제430조),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에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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