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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9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필리핀에 가서 현지 업자에게 통장을 넘겨 주는 일을 해 주면, 항공료와 숙박비를 대주고 통장 양도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건네 받은 통장과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건네 받은 통장을 필리핀 현지 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지인인 C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남영인테리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302423402),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62480101313586)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개 계좌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가 2014. 1. 7.경 필리핀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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