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523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5234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18고단5718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34』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 총책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C, D 등을 명의대여자로 직접 모집하거나 피고인의 조카인 E(수형 중)으로 하여금 F, G, H, I, J, K, L, M, N, O 등을 명의대여자로 모집하게 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의 명의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 및 등기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B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같이 B, 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등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9.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6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마치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P’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