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37] 피고인은 2018. 2. 20. 08:1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명성 찜질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죽 변시장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 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5] 피고인은 2018. 7. 5. 20:25 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가양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에 있는 귀빈 장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 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A 무면허 차량 사진 첨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1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2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 되기 까지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