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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2 2014가합3543
회장불법선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3. 31.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D을 부회장, E을 총무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F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2011. 1. 22. 피고의 회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30.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원은 모두 89명이었다.

다. 피고의 회칙 중 제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제명] ① 경로당 회원이 정관 및 운영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등으로 경로당의 발전을 저해하고, 노인회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임시총회를 개회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징계(제명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임원 및 회원의 과반수의 참석인원으로 하여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장 등 선임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3. 3. 31. 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회장이 선임한 D을 부회장, E을 총무로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는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3. 3. 31. 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회장이 선임한 D을 부회장, E을 총무로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 3, 8, 10, 11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5, 6, 7, 9,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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