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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5나2058936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후손들 중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C은 피고의 종손이자 2004. 11. 14.부터 2016. 11. 6.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본 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종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회계 1인, 이사 5인, 감사 1인을 둔다.

2. 회장은 D 직계종손이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부회장, 총무, 재무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 중 감사 및 5문중의 안배한 이사는 정기이사총회에서 한 달 전에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총회) 본 종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본 종회는 매년 시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D의 시제일인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에 제향 후 현지에서 개최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과 승인)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종회의 재산의 취득, 처분, 대여, 사용, 수익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대체하고 다음번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보고한다.

제12조(총회대행)

3. 종중재산의 입출금 및 토지매입 및 매각 또는 모든 재산상의 행위는 최종 결재를 D 직계 종손에게 재가 받은 후에 집행하며 집행된 행위는 매년 총회부에 보고한다.

5. 직계종손의 모든 재산상의 행위 또한 이사회의 및 총회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D의 직계5자의 후손 중 각 1인씩 합 5인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회계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회장은 대표성을 가진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총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소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를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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