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울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D교회 석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교회 신축공사 중 석공사
2. 공사장소 : 울산 북구 C
3. 착공년월일 : 2016. 10. 11. 4. 완공예정년월일 : 2016. 11. 11. 5. 공사금액 : 일금 이천육백오십만 원정 (₩26,500,000)
6. 선급금 : 일금 일천사백만 원정 (₩14,000,000)
9. 완공 기성금 : 일금 일천이백오십만 원정(₩12,500,000) 11. 부가세별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4% 원정 2년 12. 지체상금률 : 1000분의 1 13. 기타사항 : 추가공사분 삼백오십만 원 인정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 3,5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33,000,000원 중 15,40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33,0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6,500,000원 추가 공사대금 3,5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7,600,000원(= 33,000,000원 - 1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