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배우 등을 관리하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을 전속 연예인으로 두고 있고, 피고는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광고모델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20. 피고의 브랜드인 “C”의 광고와 홍보를 위하여 피고가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광고 작품에 B을 광고모델로 출연시키고, 피고가 해당 광고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광고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15. B과 첫 지면광고물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제3조(계약기간 및 광고물의 사용) 1) 본 계약기간은 지면광고물 첫 촬영일 또는 2016. 8. 1.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만 24개월로 한다. 단, 피고의 후속 광고물 제작기간 및 소재 교체기간을 감안하여 광고물을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광고물을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원고, B과 사전 서면 합의한다.
제5조(모델료 및 지급조건) 1) B의 전속모델 출연료는 일금 일십억 원(\1,000,000,000/VAT 별도)으로 한다. 2) 피고는 계약체결 후 첫 지면촬영일로부터 7일 전에 원고에게 일금 이억 원(\200,000,000/VAT 별도)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원고에게 일금 이억 원(\200,000,000/VAT 별도)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지급하고, 만약 첫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일금 사억 원(\400,000,000/VAT 별도)을 지정한 계좌로 현금지급한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