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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 법칙, 국가 기밀의 개념, 이적 단체 구성 음모, 이적 표현물 소지 반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이 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전문 법칙과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부분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과 압수 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15 조, 제 219 조, 제 114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제 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219 조, 제 129조). 이러한 형사소송 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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