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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도1319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미연합 키리 졸 브- 독 수리 연습 중단 촉구 집회시위 개최 (2013. 2. 28. ~ 2013. 3. 21.) 및 반전평화 미군 철수 수요행동 집회 개최 (2013. 4. 17. ~ 2013. 6. 19. )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 보안 법상 이적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판결 별지 2 이적 표현물 목록 기재 이적 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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