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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1. 03: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9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답십리역에서 군자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진행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이 충돌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승객인 피해자 E(42세, 남)이 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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