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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고단1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8.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경 성남시 분당구 E, 116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거한 주사기 사진, 주사 바늘 난 피의자의 팔뚝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호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체포 이전 가족들과 함께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단 약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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