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추가된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4. 18:24 경 여수시 AR에 있는 AS 찜질 방 2 층 남자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AT이 사용하던
72번 옷장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재껴 시정을 해제한 뒤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6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AU이 사용하던
54번 옷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을 해제한 뒤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00:31 경 여수시 AV에 있는 AW 찜질 방 4 층 남성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AX이 사용하던
203번 옷장의 시정장치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을 해제한 뒤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219번 옷장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AY가 사용하던
315번 옷장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