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2: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9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주변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의 찜질 방 관리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찜질 방 남성 탈의실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3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범행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범행 및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