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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5고정1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E는 2013. 4. 17.경 F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커피체인점인 ‘H'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IJK과 공동으로 2014. 4. 24.경 F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임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14. 8. 1. 06:15경 인부 L 등으로 하여금 위 가게 앞에 설치돼 있는 테라스 나무 바닥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나무 바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무 바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위 가게에 출입하는 것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철거업자 L의 전화진술)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4~16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7~27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7~4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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