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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5 2014고정17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기장군 B에서 신축 중인 C 공사장에서 D은 인테리어 시공을 맡고 있다.

위 업체에서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고 있고, 피해자 E(32세)는 부소장이며, 피해자 F(여, 63세)은 잡무를 맡아보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일찍 퇴근해도 되지만,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사정을 너무 안 봐준다며 하소연을 하면서 재차 허락을 구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이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그만 가라!”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E가 “그만 가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에게 달려가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위 피해자의 왼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치료확인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26, 2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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