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정6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2. 20.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4. 12. 20. 21:25경 위 음식점에서 D(15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과 맥주 4병 등을 판매하였다.

2. 2014.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20:35경 위 음식점에서 E(17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D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J, K, L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2권 제26면)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4, 2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