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 세, 남) 이 운영하는 헤어 샵에 근무하던 직원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2:40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상가 203호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해고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 원장 이 새끼 어디 있어 ”, “ 저 새끼야 어떤 새끼야 ”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밀치며 “ 너야 개새끼야 ”, “야 이 씹새끼야 뒈지고 싶냐
사과해 ”라고 말하고 잡아당기며 미안 하다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무릎 꿇고 사과해 ”라고 고성을 지르고, “ 개새끼들 아 씹새끼들 아 난동 한번 제대로 피워 볼까 ” 라는 등의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헤어 샵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정황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