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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과거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일 등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던 호프집에 드나들던

E를 만 나 알게 된 이후, E 와 서로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고, 한편, E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내연 관계를 알지 못했던 피해자와 사귀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E를 점차 신뢰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9. 6. 경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파주시 H 일대 12 만평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면 2011. 3. 경에 사업이 시작된다.

3억 원을 투자 하면 전체 수익금의 4%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돈만 하더라도 18~20 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해 주면 대출 이자는 주식회사 G에서 대신 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의 남동생도 I( 당시 E가 사용하던

가명) 의 골재 채취사업에 투자 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고소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는 위 사업의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언급하였던 골재 채취사업허가 등의 사업 추진이나 수익 발생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거액의 수익 보장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 월급이 체불될 정도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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