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07 2014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골재채취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골재채취사업 투자를 빙자해서 직원들의 월급 등 위 C 운영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재채취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0.경 7,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6,500만 원을, 합계 1억 3,500만 원을 F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F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증인 F,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F이 피해자인 G에게 투자를 종용하거나 G가 돈을 보낼 당시 F이 피고인의 직원이거나 피고인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점, ② G는 F으로부터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들었고, 돈을 피고인이 아닌 F의 처 명의의 계좌로 보낸 점, ③ G는 돈을 보내기 전에는 F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