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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58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예그린, AV가 주식회사 씨앤제이관광산업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 회합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W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소재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티엠지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자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들 중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씨앤제이관광산업(이하 ‘씨앤제이’라고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843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2014. 8. 21. 별지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자이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씨앤제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 회합 18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별지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화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구축물 등(골프장 코스, 구축물, 진입로 주차장, 카트도로, 관로공사, 조경수, 오수처리시설, 시설장치 등)은 토지에 포함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골프장 조성 후 토지의 가격은 54,651,56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티엠지개발은 위 금액 이상의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예그린, AV에 대한 판단

가. 청구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예그린, A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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