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예그린, AV가 주식회사 씨앤제이관광산업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 회합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W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소재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티엠지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자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들 중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씨앤제이관광산업(이하 ‘씨앤제이’라고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843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2014. 8. 21. 별지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자이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씨앤제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 회합 18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별지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화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구축물 등(골프장 코스, 구축물, 진입로 주차장, 카트도로, 관로공사, 조경수, 오수처리시설, 시설장치 등)은 토지에 포함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골프장 조성 후 토지의 가격은 54,651,56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티엠지개발은 위 금액 이상의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예그린, AV에 대한 판단
가. 청구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예그린, A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