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 비저축은행( 이하 ‘ 케이 비저축은행 ’으로 약칭 )에 2014. 1. 13. 입사하여 2015. 7. 28.까지 대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자신의 명의로 케이 비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개인 회생 중으로 대출자격이 되지 않자 자신의 친구 C, 배우자 D, 친모 E 명의로 대출 받기로 마음 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경기 의정부시 F 건물 3 층에 소재 케이 비저축은행 G 지점에서 축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이 케이 비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적이 있어 그 대출 내역을 확인해 C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자금 대출 원장 고객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서울 도봉구 I, 203호’, 대출 금액란에 ‘3,000,000 원’, 상품 구 분란에 ‘KB 착한 누구나 대출 4’, 상환방법 란에 ‘ 원리 금 균등 상환’, 대출 일자란에 ‘2015-03-02.’, 만기일 자란에 ‘2020-03-02’, 이율 란에 ‘19.900%’ 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일반자금 대출 원장의 위작사실을 모르는 본점 영업부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일반자금 대출 원장 1 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 D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일반자금 대출 원장에 고객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 소란에 ‘ 서울 도봉구 K, 1911동 1007호’, 대출 금액란에 ‘10,000,000 원’, 상품 구 분란에 ‘ 햇살론( 생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