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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13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인천 남동구 G 소재 건물 5층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에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손님들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D는 단속을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고래축제 게임기에 자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5,248,5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압수증거품 사진, 장부사본, 사무실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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