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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11323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건물 5층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에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며, F은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고, G는 손님들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며, H는 단속을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2012. 8.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고래축제 게임기에 자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5,248,5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압수증거품 사진, 장부사본, 사무실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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