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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4고정13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29. 00:4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000원당 50점의 점수를 받고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당구 큐, 장갑, 지갑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품 사진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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