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30. 18:00경부터 2012. 11. 4. 18:16경까지 위 게임장에 ‘물고기사냥’ 게임기 30대를 들여놓고 그 게임기에 ‘자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카드는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정산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는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