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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7 2017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0세) 의 사위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10: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7. 10. 16. 1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러닝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방문을 잠근 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끌어안은 상태로 발기 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일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일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채취 감정 물 과학수사연구원 의뢰에 대하여), 내사보고( 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 부인 F(G) 친족관계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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