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1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관련된 “사기꾼을 찾습니다. ㅠㅠ, 사기꾼.., 충주시 E D”이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19. 7. 17.자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