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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1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관련된 “사기꾼을 찾습니다. ㅠㅠ, 사기꾼.., 충주시 E D”이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19. 7. 17.자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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