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정3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이고, B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16: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위 ‘D’에서, B이 피해자에게 구입한 스마트폰의 개통 취소를 요구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사운품을 돌려주면 개통 취소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직원 F 등 2명과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생쓰레기로 사네, 사기꾼 새끼, 사기꾼이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