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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5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111 한국원자력연구원 6연구동 2층 회의실에서, B 등 4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위탁과제 결과물 검토회의 과정에서 ‘Safety Consciousness Increase Fraction’의 변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싸가지가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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