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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6 2019고정7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바람피우고 다니는 시팔년이, 너 잠깐 나와봐"라고 말하여 네일샵 직원 등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5.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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