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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단16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9』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카니발 6 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1. 2017. 11. 16. 08:09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 짐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같은 군 E 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승객으로부터 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2. 2017. 11. 18. 09:34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 버스 터미널에서 짐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같은 군 F에 있는 G 입구 앞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승객으로부터 요금 명목으로 7,000원을 받았다.

3. 2017. 11. 20. 15:29 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에서 짐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위 G 입구 앞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승객으로부터 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2018 고단 218』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 16:50 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J 카니발 6 밴 화물자동차에 K를 태우고 운임 명목으로 5,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운송차량 캡처사진

1. 진술 조서 사본 『2018 고단 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고발장)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캡처사진

1.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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