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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17.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공원에서 피해자 C(여, 52세)과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그게 아니잖아’라며 말을 끊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10.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이마로 위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들이 받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및 등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 13. 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멍충이, 어떻게 문도 따지 못하냐’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리모컨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1. 상담사실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3. 8. 17.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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