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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나7439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은 황토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이고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12. 5. 17. 사임하였으며 H은 2012. 4. 1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H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대금 반환채권의 발생 1) 소외회사는 2011. 12. 6. 피고에게 액자와 병풍을 제작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회사에 물품대금으로 6,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회사가 위 물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소외회사와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소외회사가 수령한 물품대금 중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3) F는 2012. 4. 17. ‘F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일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12. 4.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소외회사는 2012. 5. 30.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환급해야할 금액 4,000만 원을 2012. 6. 15. 2,000만 원, 2012. 7. 15. 2,000만 원 2회 분할하여 환급해주는 것으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환급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환급금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원고가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위 환급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피고의 강제집행 1) 원고는 2012. 8. 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598호로 피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을 2012. 10. 31.까지 변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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