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자재 공급을 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유아건설 (이하 ‘소외회사’)과 자재공급계약을 맺고 2014. 10.경 합계 55,032,67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등 자재(부가가치세 포함)를 소외회사가 지정한 납품장소인 A 건설현장에 운송하던 중 2014. 11.초 소외회사가 부도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측의 현장입고요
청과 직접 지급 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는바 첫째 피고는 위 직접 지급약속에 따라, 둘째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이미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그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셋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에 따르면 발주자는 일정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외회사는 ‘제조위탁’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이유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소외회사는 피고의 A 건설현장에 자재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스테인레스 등 제조회사인 원고는 소외회사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0. 23. 소외회사에게 합계 55,032,670원(= 공급가액 50,029,700원 부가가치세 5,002,97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⑶ 소외회사는 2014. 11. 20.경 부도가 나자 같은 달 23. 대구지방법원에 2014회합133으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