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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025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자재 공급을 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유아건설 (이하 ‘소외회사’)과 자재공급계약을 맺고 2014. 10.경 합계 55,032,67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등 자재(부가가치세 포함)를 소외회사가 지정한 납품장소인 A 건설현장에 운송하던 중 2014. 11.초 소외회사가 부도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측의 현장입고요

청과 직접 지급 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는바 첫째 피고는 위 직접 지급약속에 따라, 둘째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이미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그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셋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에 따르면 발주자는 일정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외회사는 ‘제조위탁’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이유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소외회사는 피고의 A 건설현장에 자재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스테인레스 등 제조회사인 원고는 소외회사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0. 23. 소외회사에게 합계 55,032,670원(= 공급가액 50,029,700원 부가가치세 5,002,97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⑶ 소외회사는 2014. 11. 20.경 부도가 나자 같은 달 23. 대구지방법원에 2014회합133으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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