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C는 매일 22:00경 의류구입대행업자인 피해자 B의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로부터 사입금을 받은 다음 동대문의류매장에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곳 상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의류물품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의류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 중순경까지 D에 근무하며 이와 같은 대금지급 방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을 그만둔 후인데도 2019. 3. 18. 20:47경 서울 중구 E건물, 1층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입금을 받으러 왔다. C가 늦게 출근해서 내가 대신 왔다."고 거짓말한 다음, ‘사입 C’라는 이름으로 바꿔 저장한 피고인의 친구 G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게 함으로써 G이 C인 것으로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나 C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사입금을 받아도 D이나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입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전항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알리바이 입증 자료로 2019. 3. 18.자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을 제출하기 위해 2019. 3. 21.경 H 노원직영점에서 H 명의로 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발신내역과 기지국 정보 24건이 담긴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문서 1장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통화내역 문서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 전항의 범행을 들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통화내역 문서 중 전항 범행 당시의 발신내역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중랑구 I, J 지층에 있는 K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