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 C, D은 고양시 일산동구 E외 2필지 지상 F건물 제2층 G호 108.36㎡ 및 H호 63.21㎡(이하 ‘이 사건 각 구분상가’라 한다) 각 1/2 지분씩의 공유자이다.
I는 J의 명의로 2018. 3.경 C,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상가를 임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상가를 인도받아 ‘K 일산점’이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관리 점포(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샵’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I는 J의 명의로 2018. 3. 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분상가 내 6.6㎡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400,000원,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전대하되, 원고는 이 사건 전대 부분에서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내부점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C, D은 같은 날 위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전대 부분에서 ‘L’라는 상호로 손발톱 미용관리 점포(이하 ‘이 사건 네일샵’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따로 직원을 고용하지는 않고 원고가 단독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의 영업양수 등 피고는 2018. 4. 16. I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샵 영업 일체를 대금 7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8. 5. 7.까지는 J 명의 계좌로, 2018. 6. 7.부터 2018. 9. 7.까지는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샵을 폐업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그 무렵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피부관리샵 인테리어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도 2018. 10. 16.자로 이 사건 네일샵의 사업자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17.경 C, D에게 이 사건 각 구분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