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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단7817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다

(갑 제1호증). 업종: 피부관리샵 임대차기간: 2017. 1. 10.부터 2019. 1. 9.까지(2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제6조(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인과 협의한 매장 종목 및 컨셉을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7) 임차인이 공정거래 관련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8)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서상의 모든 조항, 관리규정 및 제반 특약규정을 위반하거나 공동이익 및 공동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9)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영업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정서면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⑤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임대차기간 갱신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나. 원고들은 2017. 1. 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왁싱(제모) 등 피부관리를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해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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