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와인잔을 옆 탁자로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아노 의자를 피아노에 집어던져 위 물건들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와인잔 9개 및 피아노, 피아노 의자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들을 파손하는 한편,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나가라. 여기서 뭘 먹는데! 다 나가. 이 씹할,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