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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4고정130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3:2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의미의 노란색 리본이 묶여있는 줄이 있는데, 피해자 C(20세)이 술에 취하여 위 줄을 잡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제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놈아! 와 니가 어쩔 건데 와 한번 붙으려고 덤빌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무릎으로 찍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기둥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후인 2015. 1. 9.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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