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9:50 경 C 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상 암 초등학교 방면에서 상 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신호등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 E( 여, 52세), 피해자 F( 여, 48세) 가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척골 주두 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