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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단1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3. 분 임금 352,718원, 2016. 4. 분 임금 2,282,355원, 합계 2,653,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43,5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 반의사 불벌죄임.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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