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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9 2016가단64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6. 2. 15. 원고와 사이에, 1천만 원에 관하여, 이자율 연 34.5%, 기간 5년으로 하되, 원리금을 매월 균등 상환하기로 하며, 만약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단 1회도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출일인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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