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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4가합23871
채권자대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외 C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3. 6.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피고 A의 시아버지이고, 피고 B과는 199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대부분 C이 부담하였다.

다. C은 피고 B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2012. 7. 9.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즈단14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2. 7. 20.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C은 피고 B을 상대로 2012. 8. 23.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2974호(최초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8509호로 접수되었다가 2012. 11. 21. 대구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C은 피고 B에게 2013. 6. 24.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며,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및 2012. 6. 29. 설정된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C은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2974호 사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위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C 측과 피고 B은 향후 C과 피고 B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사유를 이유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C 및 C의 전처 D가 피고 B에게 민ㆍ형사상 청구 등을 하는 경우 C과 피고 A는 연대하여 피고 B에게 위약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 B이 C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 B은 C과 피고 A에게 위약벌로 합계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C은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 중이던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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