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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18 2016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21:10경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40에 있는 영양농협 앞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월면 영양로 2383에 있는 일월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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