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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7240
무고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이사들 로서, 2015. 2. 24. 서울 강남구 G, 4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변호사 I로 하여금 위 회사의 이사인 J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고발장에는 “ 피고 발인 J는 2014. 1. 1.부터 2014. 6. 30. 사이에 고발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수가 전혀 없음에도 월평균 15,000,000원, 총 90,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소득 증빙자료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3억원에 대한 신규 대출 또는 대출 연장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는 내용이고, 피고인 B은 2015. 4. 3. 서울 강남 경찰서 경제 4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 피고 발인 J는 사실은 월급 여가 250만 원이나 2014. 1. 1.부터 2014. 6. 30. 경까지 매월 급여 1,5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처럼 F 주식회사 명의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 확인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 회계담당 직원인 K 과장에게 J에 대한 임금을 월 1,500만 원으로 기재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2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J에 대한 임금을 월 1,500만 원으로 기재한 F 주식회사 명의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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