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79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E 답 992평에 관하여 신고일인 1911(명치 44년). 11. 18.에 ‘국(國)’이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그후 위 토지는 1971. 10. 1. 그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면적 환산 및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이 이루어져, 현재는 광주시 F 임야 3,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G이 1970.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605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G은 1997. 8. 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존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져 그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정명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