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3. 12: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피의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성적 충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